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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65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F, G, H 등과, 사실은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A은 20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를 사칭하는 사람과 함께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C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2012. 9. 3.자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A, 임대차기간을 2014. 9. 4.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19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2. 9. 5.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그 작성일자를 2012. 8. 5.로 소급하여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과 함께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2012. 9.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전세자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2. 9. 17.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으로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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