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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87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2,4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7. 21.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9,6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위 대출 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4. 3. 15.부터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D이 2015. 6.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우리은행은 2014. 9. 5.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2014. 9. 29.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의 자산관리인이다.

바. 참가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7. 17. 근저당권자로서 381,941,393원을 배당받았다.

사.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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