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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515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 비동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전세계약의 목적인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전세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4 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4월 15 일(36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2. 임대인은 위 집에 대하여 누수, 균열 및 보일러 등 시설물과 등기부상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 여 임대한다.

5. 이사 날과 잔금 날은 위와 같되 서로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와 잔금지급일이자 부동산 인도일을 2015. 4. 10.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2015. 4. 5. 퇴거하자 피고는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거실, 안방, 작은 방 바닥철거 후 보일러 공사, 도배, 장판, 일부 방범창 설치, 보일러실 도색을 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15. 4. 10.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8. 8: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저는 그럼 그건 계약파기니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보증금 오백만원 돌려드리는데 부동산 복비해결하면 돌려드린다고 했구요.

그래서 세입자분께서 어제 부동산에 가서 얘기하셨구요.

부동산하고 복비문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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