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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657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 B(상호: C공인중개사무소)은 김해시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임료 50만원의 월세계약 체결 중개만 의뢰받았음에도 마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4. 2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처 F의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그 후 매월 임료 50만원도 B이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B은 2016. 11.경 원고가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E에게 “임차인이 월세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1,000만원을 반환받은 후 이것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다. B은 위 사기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 12. 1심(이 법원 2017고단3307)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B이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공동하여 원고가 편취당한 보증금 6,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제약관 제7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의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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