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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62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1. 1. 3.부터 2012. 10. 31.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D은 사촌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E아파트 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 14. B과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중개사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A은 2013. 2. 25.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은 우리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1억 7,000만 원, 대출기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전세론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우리은행은 2013. 2. 27. B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B은 위 돈을 D에게 교부하였다.

우리은행은 2013. 3.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기간을 2013. 2. 27.부터 2015. 2. 27.까지, 보상한도액을 187,000,000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원고는 2016. 2. 19. 우리은행에 보험금으로 186,981,981원(대출원금 170,000,000원 2015. 2. 27.부터 2016. 2. 18.까지의 이자 16,981,9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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