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0:2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