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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 2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 07:02경 포천시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퇴실및피의자차량사진, 영상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8.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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