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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7. 28. 16:4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같은 가산면 선마로 233에 있는 가산농협 주차장을 경유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올 때가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장면 영상캡쳐 화면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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