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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6: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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