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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4.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행위 없이 무면허운전만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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