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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7:2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송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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