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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387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94,0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6.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9. 5. 2. 03:20 경 술에 취한 여자친구 C을 등에 업고 걷던 중, 지나가는 행인인 원고와 부딪히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갑 1,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2,344,510원 D 병원 진료비: 119,340원 E 병원 치료비: 400,000원 서울대학교병원: 1,825,170원 [ 인정 근거] 갑 1, 4, 5,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14,749,560원 갑 2, 5호 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 인하여 입은 치아 파 절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6개 치아의 보철이 필요한 사실, 위 보철 물의 수명은 1회 10년이고, 1회 시술 시 54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시술이 총 5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 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이를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비용을 원고가 상해를 입을 당시 (2019. 5. 2.) 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각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4,749,560원이 된다.

종류: 치아 보철 수명: 10 단가: 5,400,000원 최초 필요일: 2021.03.11 수치 합계: 2.7314 필요 최종일: 2061.03.11 비용 총액: 14,749,560원 순번 필요 일시 월수 호프 수치 1 2021-03-11 22 0.916 2 2031-03-11 142 0.6282 3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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