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E과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손해액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 5,000,000원, 일실수입 30,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으로서 합계 4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