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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E과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손해액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 5,000,000원, 일실수입 30,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으로서 합계 4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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