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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63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9. 8. 2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가 원고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원고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며 다투던 중, 원고가 위 주점을 빠져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입원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실수입 손해를 1,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의 직업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직원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근접한 기간 원고의 소득 : 월 2,250,080원 입원 기간 : 2015. 9. 9.부터 2015. 9. 24.까지 (16일) 나) 계산 1,200,043원(=2,250,080원 × 100%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16일/30일, 원 미만은 버림)

나. 기왕 치료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왕 치료비를 3,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1,771,047원(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 E F F G

다. 향후 치료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향후 치료비를 6,3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5,723,392원 가) 반흔교정술 : 2,535,680원(치료비 2,800,000원을 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10.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일 현재의 현가로 계산함) 나) 치과 치료(턱관절 물리치료 및 교합안정장치 치료) : 3,187,712원 치료비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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