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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존중의식이 극히 희박해 보이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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