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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피고인

홀로 고령의 부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범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019. 4. 2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15회 동종이종의 처벌전력이 있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드러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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