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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1 2013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00: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한국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게 될 위험성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무면허운전에 비하여는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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