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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당일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없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2017.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당일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다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당시가 15:20경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전날 밤에 늦게까지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 볼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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