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까지 합하여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