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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7:0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범어사 입구 방면에서 범어사 일방통행 하행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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