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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주공아파트2단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중촌육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 피해자 G(여, 61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및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G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G의 상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G는 1미터 정도 나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전치 7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는바, 단순히 F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G를 밀쳐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1미터 정도를 나가 떨어질 수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G와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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