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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1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1동 18-12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청방마트 쪽에서 성덕여상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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