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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정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동신오토바이 앞 노상을 충무병원 쪽에서 봉명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좌측 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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