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9. 6. 2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이면도로를 성북치안센터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