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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 앞 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개도로 상화네거리 쪽에서 상화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려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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