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 앞 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개도로 상화네거리 쪽에서 상화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려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