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사거리 편도 2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앞에는 황색점멸등이 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 방향인 여중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며 주공3단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E,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