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호수공원 보현사 앞 도로를 삼일여고 쪽에서 야음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971,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2: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