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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3067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3. 12. 18.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20767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4.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후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전전 양수한 E 유한회사가 2011. 9. 29.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2011. 9.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31. 위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2. 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2013. 12. 1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2924, 2013하면29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3.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바.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4641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 본인이 2016. 8. 11.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행된 서울중앙지법원 2016가소6612377 양수금소송에서 법원은 2016. 12. 7.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7. 1. 11. 피고(양수금소송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양수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양수금소송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양수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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