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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3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72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주식회사 세종플라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근일엔프라, 이하 ‘세종플라텍’이라고만 한다)은 2014. 10. 3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724호), 위 법원은 2014. 11. 4. ‘원고는 세종플라텍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11.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경위 1) 원고는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6.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8.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도 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는 2016. 3. 31. 세종플라텍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6타채2623), 위 명령은 2016. 4.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5. 피고에게 그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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