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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6597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3857호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15. C는 원고에게 31,498,000원과 2007. 11. 1.부터 서울 구로구 D 대 147㎡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1,297,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C는 2014. 3. 5.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8명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6. 9. 12. 각 상속지분별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서, 2016. 10. 1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2016. 11. 22.자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1. 29.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통지된 2016. 9. 27.경이 아니라 E,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수리가 인용된 시점인 2015. 10. 15. 이전에 이미 대습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승계집행문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도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7월경 G의 딸이 자신을 찾아와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무슨 목적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승계집행문이 발부된 이후인 2016. 9. 27.경 법원에 문의한 결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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