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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69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702호 D 사무실에서 F(주)가 시공하는 G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를 알고 찾아온 F의 이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G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도했고, 이를 수정 보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성 있는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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