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702호 D 사무실에서 F(주)가 시공하는 G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를 알고 찾아온 F의 이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G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도했고, 이를 수정 보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성 있는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