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3] 피고인 A은 I빌딩 2층에 있는 J(2012. 1.까지는 K)의 대표 겸 기자, 피고인 C은 위 J의 발행인 겸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M 전무이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신문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농어촌공사 N지사에서 발주하여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에서 시공 중인 O에 있는 ‘농업용수 송수관로 매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그곳 현장소장인 P에게 “K 기자이다, 공사현장에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A이 위 공사의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N지사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담당직원인 Q에게 “K 기자인데, O에 있는 농업용수송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취재를 하고 있으니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달라.”고 말하여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한편 위 M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해자 L은 P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와서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보고를 듣게 되고, Q으로부터도 “K언론 A이 찾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한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겁을 먹게 되었다.
1 2011. 6. 20.경 범행 피고인 C은 2011. 6. 20.경 R역 부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겁을 먹고 피고인 C을 찾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