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5 2016고단426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공갈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기자로서, 각종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책임자들에게 마치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기사로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재 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3:0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의 관리부 장인 피해자 F(53 세 )에게 ‘G 총괄이사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고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이를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G 기자이다.

E에 대한 기사를 내려고 한다.

협찬을 해 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월경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전무이사/ 기자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보여주고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이를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문사를 옮겼다.

취재를 하는데 경비를 좀 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경북 울릉군에 있는 H 건설 공사 현장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위 공사현장의 관리 총괄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I(48 세 )에게 “G 기자인데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6. 7.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