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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은 H 언론 동부권 취재기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I 발행인 겸 광 양 주재 취재기자이다.

피고인과 G은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 광 양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기사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시청의 공무원, 위 공장으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는 포스 코 광 양 제철소의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공장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5. 9. 17. 14:30 경 광양시 C에 있는 E( 주) 광 양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취재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장장 J로부터 출입을 제지 당하게 되자, G은 위 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소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열어 두고, 피고인은 주변을 배회하면서 공장 주변을 사진촬영한 후 그날 저녁 I에 ‘K’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위 E( 주) 광 양공장이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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