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696 공갈
피고인
김○○ ( 64 * * * * - 1 * * * * * * ) , 기타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이하 생략
검사
김가람 ( 기소 ) , 김지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양홍규
판결선고
2013 . 7 .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 ①①①① ' 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
피고인은 2007 . 7 . 초순경 . 대전 서구 둔산동 주은 오피스텔 702호 ①①①① 사무실 에서 이건설 ( 주 ) 가 시공하는 ◎◎●●●●CC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공 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 이 를 알고 찾아온 ◎◎ 건설의 이사 피해자 변□□이 피고인에게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CC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도했고 , 이 를 수정 보도할 수 없다 ' 고 말하면서 마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성 있는 기 사를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 7 . 9 . 경 피 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 4 . 1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 , 770 , 000원을 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변□□ , 서▣▣ , 이 ,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범행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태안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