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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75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 신세계건설(주)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식품매장 리뉴얼현장의 일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 공사 중 소방 관련 일체 철거, 구축 및 시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 공사 중 소방선로 점검 및 보수(노이즈 제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4,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8.부터 2014. 9. 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금액을 32,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화재수신반 기판을 지멘스 주식회사로부터 25,1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신세계건설(주)에 화재수신반 기판 대금 32,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후 위 대금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마쳤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전기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거쳐 2014. 9. 26.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58,443,00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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