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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3가합1985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48,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부산 서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F의 원장으로 피고 B의 처 G의 오빠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재 F 및 4층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F 공사대금을 426,500,000원, 4층 주택 공사대금을 94,600,000원 합계 521,1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피고 B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2. 12.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현장명: F, 4층 주택 발주자: B 도급자: D (담당자 A) 계약서: 2012. 12. 5. 공사기간: 2012. 12. 5. ~2013. 1. 31. 총 금액: 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12. 12. 20., 2013. 1. 10., 2013. 1. 25. 상기 공사명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설계)를 하기 위해 발주자를 (이하) ‘갑’이라 칭하고 도급자 동영인테리어를 (이하) ‘을’이라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계약금 40%, 중도금 40%로 하며 ‘갑’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 시한의 준수를 위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은행계좌 혹은 동영방문으로 대금 지불을 철저히 이행하며 ‘을’은 물가 변동이 있어도 총 금액을 변동할 수 없다.

제2조 공사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준공승인(입주일)까지 ‘을’이 가지며, 잔금 20% 지불후 ‘갑’에게 이를 양도한다.

제3조 공사(설계)기간을 ‘갑’과 ‘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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