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 산로 74 남침 산 네거리 앞 도로를 시민 운동장 방향에서 북 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침 산 네거리 방향에서 시민 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49 세) 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 다가 허리를 삐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왼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7,233,092원, 교통 표지판을 수리 비 180,000원 등 합계 7,413,0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2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사진), 사진( 동 영상 촬영), 수사보고( 교통 표지판 견적서, 수리 비 입금), 영수증

1. 진단서, 견적서, 퇴원환자 치료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