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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1:4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1:56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로 체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446,8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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