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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6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20,213원 및 이 중 4,796,256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영농조합법인(이하 ‘채무자 법인’이라 한다

)에 합계 480,00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변제기 이자율 지연이자율 1 2004. 4. 14. 50,000,000원 2007. 3. 31. 연 5.9% 연 18% (변동이자율) 2 2004. 4. 16. 430,000,000원 2012. 3. 31. 연 5.9% 연 18% (변동이자율) 2) 이후 채무자 법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자 농협중앙회는 채무자 법인과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차25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채무자 법인과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07. 2. 10. 각 확정되었다.

3) 농협중앙회는 2010.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 법인과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7. 1. 5. 현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율 1 4,796,256 11,524,425 16% 2 56,200,864 202,880,668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리금 275,420,213원(= 4,796,256원 11,524,425원 56,200,864원 202,880,668원) 및 그 중 원금 4,796,256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6%의, 원금 56,200,864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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