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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70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1995. 5. 23. 피고와 대출금 10,000,000원, 상환기일 1996. 5. 23., 연체이율 연 18%로 하는 내용의 농기업운전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2) 농협중앙회는 2005. 11. 10.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6. 6. 23. ‘피고는 원고(농협중앙회)에게 30,324,100원과 그 중 11,028,600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소3722 대여금 사건)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7. 27. 확정되었다.

3) 농협중앙회는 2007. 9. 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2016. 3. 21.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51,076,657원(= 원금 11,028,600원 이자 등 40,048,0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1,076,657원 및 그 중 11,028,6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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