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880,884,522원 및 그 중 290,869,397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피고...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3. 7. 11. 피고 A과 일반자금 대출금액 1,150,000,000원, 상환기일 2005. 7. 11., 이자율 변동금리(CD유통수익율 연 2.1 ~ 2.6%), 지연손해금율 연 하한 15% ~ 상한 19%로 각 정하여 하나로모기지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돈을 피고 A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2005. 7. 11. 피고 A의 대출금 상환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상환기일을 2006. 7. 11.로 연장해 주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3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06. 3.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농협중앙회는 2006. 9. 26.경 농협중앙회 제11차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10. 11.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제11차 유동화 전문유한회사는 2011. 12. 23.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10.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006. 3. 1.경부터 2006. 4. 10.경까지는 연 6.75%, 2006. 4. 11.경부터는 연 6.89%이고,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지연손해금률(연체대출금리)은 아래와 같다.
일자별 연체기간 3개월 이상(91일 이상) 연체대출금리 2002. 6. 5. 이후 채무자 대출금리 9% 하한금리 연 15%, 상한금리 연 19% 2011. 12. 16. 이후 채무자 대출금리 9% 하한금리 폐지, 상한금리 연 17% 2012. 10. 8. 이후 채무자 대출금리 9% 상한금리 연 15% 농협중앙회는 2007. 6.경 피고 B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