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7노57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 M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준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문의 ‘2.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