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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9.21 2016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의 ‘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 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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