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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정신장애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ㆍ 당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 피해 자가 정신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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