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저녁 무렵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영등포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강남구 압구정동 386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남대교 진입로 부근에 이르러, 위 올림픽대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술을 먹었다고 돌아가는 거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조르고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