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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1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1:12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2에 있는 ‘ 안 양만 안 경찰서 박달 지구대’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는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반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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