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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6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해 방면으로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진해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씨디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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