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2: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닦아줄 테니 휴지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