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4. 14:00경 전남 무안군 남악면 전남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지인의 딸을 미술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E(67세, 남)에게 ‘미술교사 한명이 곧 명퇴할 예정이니 한번 연구해봅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탁하는 사람을 미술교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술교사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 1.자로 교사 발령이 있는데, 1,000만원을 준비해 주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탁하는 사람을 미술교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강진버스여객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의 지인의 딸 미술교사 채용 대가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